종합 유무선 전화결제사업자들이 ‘휴대폰깡’을 이용해 불법 대부행위를 하는 대부업체를 검찰에 고발했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회장 허진호) 산하 5개 유무선 전화결제업체는 전화결제를 이용해 이른바 ‘휴대폰깡’ 대부행위를 하는 5개 대부업 등록업체와 미등록 개인사업자를 ‘대부업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 위반혐의로 서울 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28일 밝혔다.
본지 6월 19일자 3면 참조
고발인은 다날·모빌리언스·사이버패스·소프트가족·인포허브 5개 주요 유무선 전화결제업체며, 피고발인은 서울 일대에 사업장을 두고 불법대부 행위를 하는 등록 대부업체 6개사와 개인적으로 결제 ‘깡’을 시도해온 미등록 사업자다.
협회는 “현행 대부업법에 따르면 연리 최고 66% 이자율이 허용되나 ‘휴대폰깡’은 연리 200∼500%에 이르는 고리를 적용, 명백한 대부업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러한 깡 대부업자와 개인 사업자가 전국에 수백개에 이르지만 검찰의 원활한 수사를 위해 선별, 고발하게 됐다고 협회는 설명했다.
백진호 모빌리언스 이사는 “‘휴대폰깡’이 유무선 전화결제서비스의 신뢰도를 저하시킴은 물론이고 부모명의 휴대폰을 소유한 미성년자를 유혹하는 등 사회문제로까지 확대되고 있다”며 “이번 고발은 단지 신호탄에 불과하며 앞으로 전국에 산재한 불법 대부업자를 소재지별로 고발 수사의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휴대폰깡은 이용자가 전화로 대출 신청 시 전화번호와 명의자 주민번호를 확인해 대부업자가 지정하는 게임아이템, 상품권, 사이버머니 등을 구매하게 한 후, 구매금액의 40∼50%를 신청자에게 선지급하고 대부업자가 30∼40%의 폭리를 취하는 구조다. 일부 대부업자는 신청자에게 청구된 요금을 내지 않거나 적게 내는 방법까지 소개해 사기대출 위험까지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대원기자@전자신문, yun1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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