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연방법원, 구글 MS 반독점 기간 연장 청원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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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크로소프트(MS)를 궁지로 내몰려던 구글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갔다.

 27일 파이낸셜타임스는 MS에 대한 정부의 반독점 감독 기한을 연장해 달라는 구글의 청원을 연방법원이 기각했다고 보도했다.

 MS 반독점 감독을 담당하는 워싱턴연방지법의 콜린 콜라코틀리 판사는 “구글은 MS 윈도비스타의 데스크톱 검색기능이 경쟁업체의 검색 서비스를 제한한다며 감독기한 연장을 요청했지만 이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본지 6월 27일자 14면 참조

 남은 방법은 구글이 법무부에 항소하는 것 뿐이다. 그러나 법무부는 앞서 MS에 윈도비스타 프로그램 변경을 권고한 것 외에 추가 조치는 고려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어 구글의 의지를 관철시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됐다.

 법조계에서 구글의 최근 행보를 그다지 달갑지 않게 바라보고 있는 것도 부담이다. 현행 법규를 교묘히 이용해 경쟁업체를 압박하는 불순한 의도가 깔려 있다는 것이 대다수의 시각이다.

 미 국제무역위원회(IC) 위원을 지낸 론 카스 미 법률센터 의장은 “대기업이 또다른 대기업으로부터 시장 우위를 지키기 위해 반독점 규제를 이용한 대표적인 사례”라고 지적했다.

 조윤아기자@전자신문, for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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