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발 통신사업자의 시장 지배력 원천인 통신망과 주파수 등을 후발 사업자가 원가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도매규제 도입이 빨라질 전망이다.
노준형 정보통신부 장관은 26일 속개된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에서 “빠른 시일 내에 소매규제보다 도매규제로 가야한다는 게 절실하다”고 말해 이 같은 예측을 가능케 했다.
노 장관은 이와 관련, “지난해부터 예전과 다른 규제가 가능해진 것은 SK텔레콤 가입자 변화 등 시장구조변화에 따른 것”이라며 “시장 규제 완화를 위한 기본 여건이 마련돼 비대칭 규제 정도를 완화할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 장관은 특히 “한미FTA 통신분야 협상결과가 국내 시장에서 경쟁압력을 높이는 좋은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국내 통신시장 발전을 위해 (한미FTA 협상결과 활용을) 고려할 것”이라고 말해 통신시장 규제정책이 ‘소매규제에서 도매규제로 빠르게 전환될 것임을 시사했다.
정통부는 지난 3월 발표한 ‘통신규제정책 로드맵’ 일환으로 △시장 자율적 통신서비스 재판매 활성화 정도 △통신망 투자 추이 △통신서비스 인하 동향 등을 감안한 도매규제 전제조건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도매규제에 따른 시장상황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노준형 장관은 최근 쟁점으로 떠오른 휴대폰 이용요금 인하논란에 대해 “(통신)사업자 속성상 경쟁압력이 존재하지 않는 한 사업자들이 스스로 가격을 내릴 이유가 없는 것”이라며 “(시장 지배적 통신사업자의 요금) 인가제도를 폐지한다고 해서 (소비자 이용) 요금이 내려갈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또 한국과학기술원(KAIST)와 한국정보통신대학교(ICU) 통합문제의 경우에는 “이사회 논의를 거친 뒤 법률적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은용기자@전자신문, ey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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