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크로소프트(MS) 윈도 비스타의 데스크톱 검색 기능이 반독점법을 위반했다며 프로그램 변경을 이끌어낸 구글이 이번에는 ‘MS 반독점 감독 기한 연장’이라는 또다른 카드를 뽑아 들었다.
26일 블룸버그통신 등 주요 외신은 구글이 워싱턴 연방법원에 MS 반독점 감독 기한을 연장해 달라는 소를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MS는 지난 2001년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기업분할 위기에 몰리자 법원의 감독 하에 경쟁업체에 협조하겠다고 미 정부와 합의한 바 있다. 워싱턴 연방법원은 당초 오는 11월까지 MS의 반독점 합의사항 이행 여부를 감독키로 했다가 다시 오는 2009년 11월까지로 기한을 2년 연장했다.
구글의 주장은 정부의 반독점 감독 기한을 또 한차례 연장해 달라는 것. 구글은 소장에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제안한 윈도 비스타 변경안이 모호하게 묘사돼 있어 시스템에 아무런 변화를 초래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그 이유를 밝혔다.
MS는 지난주 미 법무부의 권고를 받아들여 구글이 시정을 요구한 윈도 비스타 검색 프로그램을 올해 말까지 변경하기로 한 상태다. 본지 6월 21일자 13면 참조
그러나 수정안만으로는 성에 차지 않은 구글이 반독점법 감독 기한 연장이라는 초강수를 두고 나선 것이다. 구글은 윈도 비스타의 데스크톱 검색 기능 때문에 PC 사용자들이 구글을 포함한 검색업체들의 서비스를 사용하기 힘들게 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MS는 이에 대해 “구글은 반독점 합의안 당사자가 아니므로 합의안에 대해 왈가왈부할 권리가 없다”고 반박했다.
조윤아기자@전자신문, for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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