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는 외국계 기업이 중국기업을 인수하는 경우 국가안보에 불리하다고 판단되면 승인을 거부할 수 있도록 제도화했다고 홍콩 문회보가 25일 보도했다.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24일 28차 회의에서 반독점법 초안을 심의하고 외자기업이 중국기업을 인수하거나 기타 방식으로 경영에 참여하는 경우, 국가안보와 관련된 사안에 대해선 심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규정을 추가했다. 이에 따라 외국계 기업의 중국기업 M&A에 대해 중국 당국은 반독점 심의를 하는 것 외에도 국가안보에 유해한지 여부를 심의, 부적합하다는 판단이 내려지면 이를 거부할 수 있게 된다.
이번 조치는 해외 다국적 기업의 ‘중국기업 사냥’에 제동을 걸고 전략적 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중국은 현재 다국적 기업들의 중국내 독점적 지위를 견제하기 위한 반독점법 입안을 논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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