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화진흥위원회가 기존 영화투자펀드에 부분적으로 참여하던 소극적 방식에서 탈피, 1000억원 규모의 중대형 영상전문 투자조합을 결성, 직접 투자에 나선다. 또 부가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뉴미디어 분야의 합법적 유통 활성화를 위해 디지털 콘텐츠 판권을 담보로 융자 지원사업도 벌인다.
영화진흥위원회(위원장 안정숙, 이하 영진위)는 20일 서울 광화문 파이낸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다음달 1일부터 모금에 들어가는 ‘영화산업발전기금’을 통한 중대형 투자조합 결성 및 부가시장 활성화 지원 계획 등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안정숙 영화진흥위원회 위원장<사진>은 “이제까지는 영상 투자조합에 출자하는 간접적인 투자방식을 사용했지만 앞으로는 영진위가 직접 대형 투자조합을 만들어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투자조합은 2009년까지 영화발전기금에서 매년 300억원씩 총 600억원을, 기관투자자 출연자금 400억원 마련 등 총 1000억원의 재원을 확보할 계획이다. 이 투자조합 재원에 대해 영진위는 △영화 제작 투자 △창투사가 운영하는 다른 펀드 투자 △저예산 영화 등 특수목적 투자 등의 내용으로 사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영진위 측은 “그동안 창투사가 운영하는 영화 펀드의 경우 일부 투자자들이 20∼30%의 적은 출자로 전체 펀드를 좌지우지하는 경우가 있었다”며 “중대형 영상전문 투자조합 결성 등을 통해 영화제작 활성화를 도모하고 일부 메이저 기업 중심의 왜곡된 수익배분 구조를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영진위는 내년부터 부가시장 활성화를 위해 미니멈개런티(MG)를 요구하는 디지털 판권 보유자에게 판권을 담보로 융자 지원을 해줘 대여료 배분(RS: Revenue Sharing) 방식의 정착을 유도해 콘텐츠 유통 집계 시스템을 구축키로 했다. 융자 사업 예산은 연간 20억 정도로 책정됐다. 또 불법복제와 유통단속 강화, 범 영화계 저작권 보호 공동 캠페인 활동도 지원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해외시장 정보수집, 지역별 진출전략 수립 등 체계적인 해외시장 개척 및 한국영화의 다양성 확보 등에도 만전을 기울일 방침이다.
한편 영화발전기금은 정부가 2000억원, 민간 사업자가 2000억원(극장 수입의 3%) 등 총 4000억원의 예산으로 한국영화 산업의 발전을 위해 적립, 사용토록 한 기금이다. 2006년 12월 영화발전기금 설치를 내용으로 하는 ‘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에 관한 법률(영비법)’이 개정된 후 2007년 4월 27일 개정 영비법이 시행됐으며, 2007년 7월 1일부터 영진위가 각 극장을 상대로 영화발전기금 부담금을 모금하게 된다. 극장 측은 입장료를 7000원으로 책정했을 때 204원을 발전기금으로 내야 한다. 204원 중 극장과 제작 배급사가 50%씩 부담하게 된다.
안정숙 위원장은 영화발전기금 모금에 따른 극장요금 인상 우려에 대해 “물가상승과 다른 나라에 비해 극장 요금이 낮다는 점 등 인상요인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최근 한국영화 시장의 불황 등으로 볼 때 극장 요금을 인상할 시점이 아니라는 쪽으로 분위기가 흐르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전경원기자@전자신문, kwjun@
사진=박지호기자@전자신문, jihopre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