닌텐도, 반도체 특허 침해 혐의로 피소

 ‘위’의 성공으로 비디오 콘솔게임 시장을 평정하며 순항하던 닌텐도가 뜻밖의 암초에 부닥쳤다.

 블룸버그통신은 미 반도체 장비업체 론스타인벤션스가 ‘위’에 사용된 반도체 관련 기술이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텍사스 동부 지방법원에 닌텐도를 고소했다고 18일 보도했다.

 론스타가 주장하는 특허에는 병렬 형식으로 전도성 소재를 층층히 쌓아올려 콘덴서가 차지하는 면적을 줄이고 전력효율을 높이는 기술이 포함돼 있다. 론스타는 이달 초에 이스트먼 코닥·프리스케일·어기어시스템스를 같은 기술에 대한 특허 침해 혐의로 텍사스 법원에 제소한 바 있다.

 론스타를 변호하는 법무법인 깁스&브룬스의 필립스 브룬스 변호사는 블룸버그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특허 내용과 같은 기술이 ‘위’에 탑재돼 있다는 걸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도요타 켄 닌텐도 대변인은 론스타가 법원에 제출한 고소장 내용을 확인 중이라고만 밝혔다.

 한편, 일본 게임잡지 출판사 엔터브레인에 따르면, ‘위’의 지난 5월 판매대수는 25만1794대로, 소니 PS3 판매대수 4만5321대보다 5배 이상 많았다. 또 닌텐도가 위 판매로 거둬들인 수익은 2006 회계연도 4분기인 지난 3월 말까지 총 424억엔(3억4500만달러)에 달한다.

 조윤아기자@전자신문, for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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