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감청 합법화’ 논쟁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17일 관련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6월 임시국회 일정 안에 안보위협과 산업기술 유출 및 사회적 안전을 저해할 범죄 정보 등에 대한 제한적 휴대폰 감청을 합법화하기 위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의결을 추진할 계획이다. ▶관련기사 3면
지난 2005년 9월 이후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된 의원입법안 7건을 하나로 합친 이번 개정안에는 △휴대폰 통신사실확인 자료에 위치정보(GPS)를 추가하고 △기술유출 범죄를 통신제한조치(감청) 대상범죄에 추가하며 △감청 집행을 의무적으로 통신기관(사업자)에 위탁하거나 협조를 요청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어린이 유괴, 산업기술 유출 등에 대한 사회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차원에서 통비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이라며 “물론 일반 국민의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고, 오·남용(불법감청)을 막아야 한다는 게 전제조건”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휴대폰 감청 합법화는 세계적 추세로서 이번에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을 통해 국가 수사기관이 아닌 제3자(이동통신사업자)가 감청에 필요한 시설과 기술을 개발·관리함으로써 오히려 불법감청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 관계자는 “검찰·경찰·국가정보원·국군기무사령부 등이 지난해 하반기에만 유선전화 252건, 인터넷 관련 내용 253건을 감청했는데, 이는 2005년 하반기보다 18.3%가 늘어난 것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라며 “휴대폰 감청까지 합법화하면 그만큼 국민에 대한 국가의 감시가 확장될 것”이라고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은용기자@전자신문, ey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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