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 공공기관은 미국 소프트웨어(SW) 업체인 S사로부터 불법 SW를 사용했으니 이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라는 경고장을 받았다.
이유는 물론 라이선스료를 내지 않고 PC에 자사의 SW를 사용한 흔적이 있다는 것이었다. 사실을 확인한 이 공공기관은 혹시나 문제가 커질지 모른다는 우려 때문에 제대로 된 파악절차도 거치지 않고 새 라이선스 계약을 맺는 것으로 합의했다.
하지만 S사의 SW는 PC 제조 과정에서 사용된 것일 뿐이었다. 사용 과정뿐 아니라 제조 과정에서도 SW를 사용하는 만큼 PC에 사용한 증거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라이선스 침해가 성립되는 것은 아니다.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는 이 같은 사례가 발생하자 공공기관을 상대로 SW 라이선스 침해 경고문을 받았을 때 면밀하게 사태를 분석해야 한다는 내용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공공기관 IT 자산 관리 인력을 대상으로 매주 금요일 SW 저작권 보호에 대해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이에 대해 불법 SW 근절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악용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특히 예산을 정해 놓은 공공기관이 뜻하지 않게 라이선스 계약을 맺을 경우 새로운 SW 구매 예산이 그만큼 축소되기 때문에 중소 SW 업체들의 불만도 높아가고 있다.
정석철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 사무국장은 “정당한 대가를 내고 SW를 사용해야 하지만, 그렇다고 무턱대고 라이선스 침해 경고를 받아들이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문보경기자@전자신문, okm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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