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계가 영상물 불법 복제와 유통을 막기 위해 처음으로 실력행사에 들어간다.
영화 콘텐츠 저작권자들은 지난 4월 출범한 ‘불법 복제 근절을 위한 범영화인협의회(이하 영화인협의회·회장 이준동)’를 통해 이달 불법 복제 및 유통을 일삼는 인터넷 사이트에 경고장을 발송하고 계속 서비스할 경우 고발 등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또 조만간 불법 복제의 폐해를 알리는 대대적 캠페인을 실시하기로 했다.
1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영화인협의회는 법무법인 ‘화우’를 통해 조만간 150여개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Online Service Provider)를 대상으로 불법 영상물 게재 중지를 요청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최근 협의회 회원사를 중심으로 각사가 보유한 저작권 리스트를 취합했으며, 각 사이트의 불법 저작물 게재 현황 파악 등 증거 자료 확보에 나섰다. 게재 중지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이트는 소송에 들어갈 방침이다.
장동찬 한국영화제작가협회 사무처장은 “각 저작권자에게서 위임받아 법적 소송을 처리할 법무법인을 선정하는 등 저작권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영화인협의회는 ‘특수한 유형의 OSP에게 ‘권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저작물의 불법적인 전송을 차단하는 기술적 조치 등을 의무화’하도록 돼 있는 개정 저작권법에 따라 기술적 보호 조치를 요구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조만간 불법 영상물을 걸러낼 수 있는 ‘필터링’ 솔루션을 선정해 OSP들에 설치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협의회는 또 불법 복제 및 다운로드의 폐해에 대한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 대대적인 캠페인도 준비 중이다. 캠페인 영상물을 제작해 다음달 말부터 극장이나 DVD 등 영화 상영 전에 노출하거나 방송, 인터넷 등으로 확산시킨다는 계획이다.
이 밖에 오프라인 불법 영상물 단속도 강화될 전망이다. 오프라인 불법 영상물 단속 신탁단체인 한국영상협회는 DVD감상실이나 찜질방·관공서 외에 오는 29일 이후부터는 숙박업소까지 포함해 저작권자와 협의 없이 영화를 상영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김의수 한국영상산업협회 저작권팀장은 “하반기에는 불법 DVD 제작업자 신고 포상제도 도입을 준비 중”이라며 “앞으로 온오프라인에서 불법 영상물 제작 및 유통 계도 및 단속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경원기자@전자신문, kwj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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