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타결된 영화 제작사와 노조간의 임단협 합의안이 다음달 1일부터 적용됨에 따라 영화 제작환경이 크게 달라질 전망이다.
11일 영화계에 따르면 임단협 결과 ‘주 1일 휴일, 4대 보험 가입, 8시간 근로’ 등의 타결안로 현장 스태프들은 근무 환경 개선과 함께 약 5%의 제작비 상승이 예고되고 있다. 특히 촬영·조명부 및 연출·제작부의 직급별 시간당 최저임금안이 최상위층의 경우 각각 1만1000원과 8600원으로 결정됐다. 그동안 시간당 임금에 대한 별다른 규정이 없을 때와는 달리 제작비 상승이 필연적이다. 제작사들은 이를 줄이기 위해 촬영 일정과 동선, 계획을 치밀하게 세우고 움직여야만 제작비 상승분을 줄일 수 있게 됐다.
업계 한 관계자는 “약 5%의 제작비 상승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프리 프로덕션의 집중도를 높여 결국 제작 품질이 상승할 것이므로 제작비 상승분을 상쇄할 것”이라는 의견도 많다.
영화 제작사의 한 PD는 “이제 여유롭게 촬영하는 시대는 지났다”며 “우리도 할리우드 시스템처럼 사전에 충분히 계획하고 시뮬레이션 해서 제작 시간과 회차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제협은 7월 1일부터 제작되는 영화에 대해 근로시간 기준, 직급별 최저 임금 기준, 4대 보험 가입 등의 협약내용을 적용해야 하는 제작사 PD 대상 ‘현장실무자 교육’을 실시키로 했다. 제협이 오는 14일 제작사 PD 70명을 대상으로 서울 영동호텔 무궁화홀에서 진행 예정인 ‘현장실무자 교육’ 신청자 접수가 하루 만에 마감되는 등 영화인들의 높은 관심을 얻고 있다. 현장 실무자 교육은 오는 21일과 28일 2차, 3차로 이어질 예정이다.
다음달 적용되는 임단협 내용에는 시간당 최저임금 적용 외에 4대 보험 가입 등 현장 스태프들의 복리후생을 위한 조항들도 포함됐다. 주 1일 휴일, 각종 유급휴가, 모성보호제도(생리휴가, 출산휴가 등) 등이 적용돼 영화인들이 더욱 신바람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으로 영화 제작 시스템이 급속하게 변화하게 됐다.
전경원기자@전자신문, kwj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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