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전산망 바이러스로 업무 중단

 전국 법원 전산망이 신종 바이러스에 감염돼 사건 접수 등 창구 민원 업무가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가 일어났다.

 8일 부산지방법원에 따르면 지난 5일 오후부터 법원 전산망인 재판사무시스템이 변형 ‘ALMAN’ 바이러스에 감염돼 공휴일인 현충일 다음날인 7일부터 전국 법원 전산망으로 확산, 업무처리에 큰 지장을 받고 있다.

 현재 바이러스 감염으로 업무에 차질을 빚고 있는 곳은 부산지법과 대법원·법원행정처·광주지법 등이다. 이 때문에 이들 기관 종합민원실 창구에서 이뤄지는 민·형사 사건접수, 재판일정 확인, 공탁신청, 사건검색 등 전산으로 처리되는 업무가 지연되면서 민원인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부산지법의 경우 지난 5일 바이러스에 감염된 업무용 컴퓨터가 3∼4대에 불과했지만 8일 현재 100여 대로 늘어나 1층 민사집행과(경매), 종합민원실(민사·행정·독촉접수·공탁), 민사신청과(가압류·가처분)의 전산업무가 중단됐다. 부산지법은 영장신청 등 긴급한 민원은 수기로 받고 있으나 접수 자체가 전산망에 등록되지 않아 업무처리는 지연이 불가피하다. 대법원은 안철수바이러스연구소에 의뢰, 감염상태 진단에 이어 백신프로그램을 확보해 현재 치료에 나섰다.

 안철수연구소 측은 이 바이러스가 업무 프로그램에 접속해 10여분 정도 지나면 자동으로 접속을 끊어 정상업무가 불가능하게 하는 ALMAN 바이러스의 변형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번 바이러스는 법원전산망 서브에 감염된 것은 아니고 사용자 PC에서 1차로 감염된 뒤 전산망을 타고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법원 측은 밝혔다.

 부산지법 관계자는 “대법원으로부터 백신프로그램을 확보해 치료에 들어갔기 때문에 오전에는 전산망이 정상 복구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인순기자@전자신문, insoon@

브랜드 뉴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