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위원장 구영보)는 12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 한달동안 전국 15개 지방체신청을 순회하며 ‘소프트웨어 분쟁 발생시 대처방안 및 해결제도 설명회’를 진행한다.
총18회에 걸쳐 진행되는 설명회에서는 소프트웨어 분쟁 발생시 적절한 대처방안과 분쟁해결을 위해 당사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조정·알선 및 중재’ 제도 등을 실제 사례와 함께 소개할 예정이다. 또 소프트웨어 지재권 관련 전문 변호사의 일대일 법률상담도 제공한다.
구영보 위원장은 “이번 설명회는 일반인들이 부담스러워 하는 소송 외에도 법률에 규정된 분쟁조정과 알선, 소프트웨어 감정 등 제도를 널리 알리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설명회는 소프트웨어관련 종사자를 비롯해 일반인도 참석할 수 있으며 참가신청은 위원회 홈페이지(www.socop.or.kr)에서 하면 된다. 이은용기자@전자신문, ey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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