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팝업광고, 한 화면당 3개 이내로 제한

인터넷 팝업 광고가 화면당 3개 이내로 제한되고 이용자가 종료할 수 없는 배너광고는 금지된다.

 정보통신부는 사단법인 한국인터넷광고심의기구가 1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인터넷광고 사전 자율심의제를 도입하기로 함에 따라 인터넷상에서의 허위·과장 광고 및 청소년유해물 등이 일정부분 걸러지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국인터넷광고심의기구에는 NHN·다음커뮤니케이션·야후코리아·SK커뮤니케이션즈 등을 포함한 60여 인터넷 기업들이 참여하고 있다.

양준철 정통부 미래정보전략본부장은 “심의기구에는 광고 매출액 기준으로 90%가 넘는 대형 포털업체들이 모두 참여하기 때문에 사실상 인터넷광고의 대부분을 자율심의하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터넷광고에 대한 심의는 한국인터넷광고심의기구 산하에 설치된 인터넷광고자율심의위원회에서 집행하게 된다. 자율심의 기준은 심의위원회가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했으며 △허위·과장광고 △청소년유해매체물에 대한 인터넷광고의 제한뿐만 아니라 이용자의 불편을 초래하는 광고에 대해서도 자율적으로 규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인터넷 이용자가 종료할 수 없거나 종료 버튼을 누르면 다른 광고물로 링크되는 배너광고 등은 집행할 수 없게 되며, 광고물 또는 광고물과 연결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이용자의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없게 된다. 또 한 화면에 제공되는 팝업 광고가 3개 이내로 제한되고, 이용자 동의없이 바로가기 아이콘이 만들어지는 광고도 제한된다.

 

  권건호기자@전자신문, wingh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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