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금융기관이 개인신용정보를 이용할 때는 휴대폰ARS 등 다양한 동의방식이 도입된다. 또 개인은 신용평가회사(CB)를 통해 정기적으로 본인의 신용평점 및 신용정보를 무료로 조회할 수 있게 된다.
31일 재정경제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신용정보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다음달 5일자로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금융기관이 개인신용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등 상거래 설정 유지·판단 이외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휴대폰ARS나 녹취로 동의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서면이나 공인인증서를 이용해서만 본인 동의를 할 수 있었다.
이와함께 금융소비자는 앞으로 CB를 통해 정기적으로 자신의 신용평점 및 신용정보를 무료 조회할 수 있고, 금융기관은 연체 정보 등을 내세워 금융거래를 거절한 경우 근거가 된 신용정보를 당사자에게 반드시 알려줘야 한다. 현재는 이같은 무료 신용정보 조회나 금융거래 거절·중지 판단 근거 요청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 상태다.
이번 개정안은 다음달 26일까지 입법예고 이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황지혜기자@전자신문, got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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