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민원발급서비스가 법인까지 확대 실시된다.
행정자치부는 1일부터 국민의 요구사항을 반영해 새로운 전자민원서비스(G4C)를 선보인다고 31일 밝혔다. 이번에 선보이는 서비스는 △전자민원 서비스의 법인 확대 △지방세 관련 증명서 발급개시 △본인신청 민원의 타인발급 서비스 개시 △개별·공동주택가격확인서 발급개시(서울지역에 국한) 등 4가지다.
이가운데 전자민원 서비스 발급 대상 확대의 경우 법인들은 지금까지 등기 민원 처리시 행정기관을 직접 방문해야 했던 번거로움이 사라지고 토지대장 등 5종의 부동산 관련 증명을 인터넷을 통해서 발급받을수 있게 됐다.
또 지방세 표준시스템 보급으로 가능하게 된 지방세 관련 증명서 발급서비스는 발급량이 가장 많은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연간 330만건) 부터 제공되며, 9월부터는 납세증명서에 대해서도 확대 적용된다.
행자부 관계자는 “앞으로 앞으로도 계속 새로운 전자민원서비스를 추가하는 등 지속적으로 G4C를 발전시켜 안방 민원시대를 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행자부는 서비스에 앞서 1일 정부중앙청사 대회의실에서 국민·법무사협회 등 관계자를 초빙하여 개통식을 가질 예정이다. 권건호기자@전자신문, wingh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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