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계에 불법 무선마이크 사용 판친다

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무선마이크 주파수와 공중선 출력에 대한 기술기준

 공연계에 불법 무선마이크 사용이 판치고 있다.

 3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연계에서는 △주파수 규정에 따른 무선마이크 사용시 공연에 필요한 50여 채널 확보가 어려운 비현실적 법 규정 △주파수 사용 승인을 받기 어려운 점 등을 이유로 불법 고출력 외제 무선마이크 무단 사용이 횡행하고 있다. 게다가 공연계에서 사용하는 상당수 무선마이크는 통관시 출력을 조절해 들여 온 불법·편법 통관 제품인 것으로 드러나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현행 전파연구소 규정 기술 기준에 따르면 무선마이크 사용시 주파수 대역폭은 주파수 별로 △100㎒ 이하의 경우 60㎑ 이하 △100㎒ 초과의 경우 200㎑ 이하지만 공연계는 “이를 지킬 경우 공연시 필요한 음향 채널수의 절반인 25개 채널 밖에 확보할 수 없는 게 현실”이라며 법 기준 완화를 주장하고 있다.

 이처럼 기술 기준을 위반하는 이같은 무선마이크가 공공연하게 사용되고 있음에도 단속기관인 중앙전파관리소는 시간 인력 확보 등의 어려움을 들어 손을 쓰지 못하고 있다.

 공연계 관계자들은 “수십명의 가수, 코러스와 음향기기의 소리를 개별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대형 브로드웨이 뮤지컬이나 대규모 공연시 불가피하게 50∼60개 채널을 확보할 수 있는 외제 무선마이크를 쓸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 실제로 공연업계에 음향 관련 장비를 전문적으로 대여하는 업체들 간에는 우리나라 기술 기준을 위반하는 유럽, 미국, 일본 마이크를 수입해 대여하는 일이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다.

 이들은 국내 기술 기준에 어긋난 무선마이크를 개인용으로 반입해 공연시 사용하거나 제조사에서 가변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제품을 기준에 맞게 신고해 통관한 후 공연장에서 출력을 올려 사용하는 수법을 사용하고 있다.

 음향 대여 전문업체에 근무하는 M씨(30세, 남)는 “기술 기준에 맞는 장비는 출력 수준이 낮아 (공연용으로) 사용하기 곤란하다”며 “우리 같은 프로들은 통관을 안 거친 장비라는 걸 알면서도 그냥 사서 쓰고 있다”고 말했다.

 모 공연기획 관계자는 “정통부의 승인을 얻어 (기준 이외의) 사용하지 않는 주파수 대역을 쓸 수 있지만 쓰고자 하는 주파수 대역을 누구도 쓰지 않아야 하는 전제 규정 등으로 인해 승인을 받는 것 자체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반면 정보통신부 이성학 사무관은 “원칙적으로는 전파법 절차에 의거해 체신청에 무선국 허가 신청을 한 후 승인을 받아 주파수 대역을 확장할 수 있기 때문에 현행 기준이 무리가 없다고 본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관련, 공연계와 정통부 산하 전파연구소 간에 무선마이크 출력 기준에 대한 견해도 엇갈리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전파연구소는 마이크 음성 출력을 보여주는 ‘공중선 전력기준’을 10㎽ 이하로 지정하고 있지만 공연계는 “미국과 일본의 공중선 전력 허용 기준이 50㎽이고 유럽에서는 150㎽까지 허용하는 점을 감안, 국내에서도 최소 50㎽는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연계는 이러한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방송 장비 발전과 기술 기준 개정이 모두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영상 음향기기 제조업체 소비코의 권대현 이사는 “현행 마이크가 아날로그기 때문에 이같은 문제가 발생한다”며 “마이크에 디지털 방식이 도입되면 현행 주파수 대역에서도 더 많은 음향 채널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수운·최순욱기자@전자신문, per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