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로드컴이 퀄컴과의 특허 분쟁에서 또 이겼다.
30일 주요 외신들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산타아나 법원 배심단들은 퀄컴이 비디오 및 데이터 전송과 관련한 브로드컴의 특허 3개를 의도적으로 침해, 이에 대한 피해 보상으로 1960만달러를 배상하라고 평결했다.
연방법에 따르면 특허를 의도적으로 침해했을 경우 판사가 최대 세 배까지 배상액을 늘릴 수 있도록 돼 있다. 이럴 경우 퀄컴은 브로드컴에 약 6000만달러를 지불해야 한다.
시장 전문가들은 배상액이 매출에 비해 미미하기 때문에 사업에는 별 다른 영향을 주지 못할 것으로 분석했다. 하지만 가전에서 휴대폰 칩 시장으로 발을 옮기고 있는 브로드컴에겐 호재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패서픽아메리칸시큐리티 마이클 코헨 애널리스트는 “브로드컴의 궁극적인 목적은 퀄컴과 우호적인 라이선스 계약을 맺는 것인데, 최근 연이은 승리로 유리한 위치를 점하게 됐다”고 말했다.
퀄컴은 작년 10월에도 휴대폰이 통화영역을 벗어날 경우 배터리의 전원을 보존하는 브로드컴의 기술을 침해했다는 판결을 받았으며 올 1월에는 브로드컴이 압축 기술을 도용했다고 샌디에고 연방법원에 제소했지만 이 역시 패했다.
브로드컴은 평결이 나오자 “완벽한 승리”라고 자평하고 퀄컴이 자사 기술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도록 법원에 강제 명령을 추가로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퀄컴은 그러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며 항소의 뜻을 밝혔다.
한편 브로드컴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제기한 퀄컴 칩 휴대폰의 수입 금지 여부는 다음달 7일 결정난다. ITC는 당초 5월 중으로 결론지을 예정이었지만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해 두 차례 연기했다. 브로드컴은 지난해 퀄컴이 자사의 특허 5개를 침해했다는 판결을 받자 ITC에 퀄컴의 EV-DO 칩 및 WCDMA 기술을 채택한 휴대폰 수입 금지를 요청했다.
윤건일기자@전자신문, beny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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