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모스토어즈, 100% 환불 보증제 실시

 세중나모여행 IT부문(대표 천신일·김상배)이 운영하는 임대형 쇼핑몰 나모스토어즈(www.namostores.com)는 서비스에 만족하지 않을 경우 환불하는 ‘100% 환불 보증제’를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나모스토어즈 서비스에 만족하지 않는 경우 가입 후 한 달 이내에 무조건 이용료 전액을 환불해주는 제도로, 기존에 유통 제조업체에서 간혹 100% 환불 보증 제도를 실시하는 경우는 있었지만, 임대형 쇼핑몰로서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용 방법은 나모스토어즈 프로스토어(ProStore)나 프리스토어(FreeStore)의 회원가입 후 직접 서비스를 이용해보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신청일로부터 10일 이후부터 30일 이내에 관리자 페이지에서 환불 신청을 하고, 초기 설치비 및 월 이용료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김인순기자@전자신문, ins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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