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된 한미FTA 협정문 IT분야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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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5일 공개된 한미FTA 협정문 및 부속서 가운데 IT분야는 정부가 처음 공개했던 협상 원안과 큰 차이는 없다는 시각이 많다. 그러나 전반적으로는 양자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의 ‘동일상품 재발동 금지’조항,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한 단속강화, 개성공단의 국제노동기준 적용 등에서는 논란의 불씨가 잠재돼 있다는 지적도 커지고 있다. 특히 미국측이 재협상 가능성을 꾸준히 제기하고 있는데다 협정문 공개후 이해관계자·정치권의 청문회 요구 등이 커져 향후 국회 비준까지의 일정이 순탄치 않을 것임을 예고했다.

◇통신 기기 ‘상호인정협정’ 확대= IT분야에서는 통신기기 상호인정협정(MRA)의 범위가 시험성적서 수준에서 제품인증서까지 넓혀 상호 교역 확대를 촉진키로 한게 새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국내 제품인증서로도 곧바로 미국 수출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MRA를 위해 한국 정부는 본협정 발효 후 1년 이내에 관련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기로 합의했다. 국제서류 특송개방에 합의하고 우편 전 분야의 민간기업 참여영역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조항도 새로운 것이다.

◇무단 내려받기 허용 포털 폐쇄= 포털사이트 등 인터넷 온라인서비스 제공자는 해당 사이트에서 지식재산권 침해 행위가 발생해 지재권 소유자가 침해자의 개인 정보를 요청하면 영장이 없어도 반드시 제공해야 한다. 무단 내려받기를 허용하는 사이트는 폐쇄될 수도 있다. 이와 관련, 네이버 등 대부분 국내 인터넷 사이트가 저작물 게재 때 일일이 저작자의 허락을 얻지 않는 현실을 고려할 때 협정 발효 이후 상당한 후폭풍이 예견된다.

◇영화관 촬영시도도 처벌 = 불법 복제와 불법 인쇄에 대한 단속 집행 강화 내용이 추가 확인됐다. 특히 지재권 침해에 대한 단속내용까지 구체적으로 명문화돼 미국의 간섭은 더욱 거세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저작권보호 분야에서는 영화관에서 비디오카메라를 통해 영화를 촬영하거나 촬영을 시도하기만 해도 처벌받게 되는 조항이 새로 드러났다. 원래는 촬영이 성립되지 않았을 경우 ‘미수범’에 대해서는 처벌할 수 없다는 게 정부 기본 입장이었다. 정부는 ‘직접 도촬하여 제3자에게 송신하는 형태’의 행위에 따른 영화산업계의 피해를 막기 위해 미수범 처벌 규정을 수용했다고 설명했다.

◇세이프가드 제한 득실문제= 무역구제분야에서는 관세 철폐로 상대국 수입이 급증할 경우 발동할 수 있는 양자 세이프가드에서는 ‘동일상품 재발동 금지조항’이 드러났다. 백두옥 산자부 무역구제정책팀장은 “미국이 세이프가드 조치를 많이하는 나라인 점을 감안할때 재발동금지가 유리하다고 판단해 이를 수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종훈 한미FTA 협상 수석대표는 “대미 공산품 수출이 많은 한국에 유리한 조항”이라고 밝혔지만 반대로 미국산 농산물의 급속한 유입을 막을 안전장치 가운데 하나를 잃었다는 점은 논란거리가 될 수 있다.

◇역외가공지역 해석 분분=처음부터 논란이 됐던 개성공단 문제도 역외가공지역(OPZ)을 지정하는 우회 방식으로 정리됐지만 해석은 여전히 분분하다. 협정문은 OPZ 지정조건으로 △한반도 비핵화 진전 △OPZ 지정이 남북관계에 미치는 영향 △OPZ내 일반적 환경기준, 근로기준과 관행, 임금, 경영관리관행 등을 설정했다. 사회주의체제인 북한의 특성상 국제규범에서 봤을 때 이런 기준의 충족은 쉽지 않다는 지적이 적지않다.

◇외국인 투자지분 제한 근거 마련=한국증권선물거래소와 증권예탁원 등의 상장에 대비해 외국인 소유지분을 5%로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도 새로 확인됐다. 상장을 추진중인 증권선물거래소의 김인수 전략기획부장은 “이미 증권선물거래소법으로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1인당 취득할 수 있는 지분 한도를 5%로 제한했다”며 “증권선물거래소가 공적 성격이 강해 정부가 그렇게 추진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김승규·권건호기자@전자신문, seung@



<협정문 공개에 따른 확인된 한미FTA 이슈>

구분 내용

무역구제 -양자 세이프가드 재발동 금지 약속. -조사개시전 사전통지 등 제외

서비스투자 -투자자 국가소송대상에 국가가 외국인투자자와 맺은 계약도 포함. -우정분야 민영화 확대 약속

지적재산권 -영화 도촬 미수범도 처벌대상. -서적 복제 단속강화 명문화 -무단 내려받기 허용 포털 폐쇄 가능

개성공단 -OPZ지정조건에 국제 근로기준·임금·경영 및 관리 관행 조건 명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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