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가 핵심기술 선정 작업 박차…내달말께 1차 지정

법으로 보호를 받게 되는 국가핵심기술이 이르면 내달 중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27일 관련당국에 따르면 과학기술부·산업자원부·정보통신부는 지난달 발효된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외수출(유출) 시 주무부처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할 국가핵심기술에 대한 1차 선정작업을 벌여 이르면 내달 중 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할 계획이다.

국가핵심기술은 국가 예산으로 개발한 기술 중 기술적·경제적 가치가 높거나 산업 성장 잠재력이 높아 해외 유출시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경제 발전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것을 말한다. 현행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은 외국기업 등에 매각 또는 이전 과정에서 법에 규정한 수출 절차 위반시 불법적인 기술유출으로 간주,처벌토록 돼 있다.

산자부 관계자는 “국가핵심기술 1차 지정작업은 각 부처에서 넘어온 후보 기술을 받아 대상으로 다음달 셋째 또는 넷째 주쯤 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과학기술부는 출연연이나 연구개발사업수행 사업단, 신기술 인증기관 등을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는 국가핵심기술 후보기술 리스트를 받아 검토 중이다. 현재 항공·우주 분야 8건, 원자력분야 5건 등 64건의 후보기술을 도출해 검토 중이며 이달 말께 전문가가 포함된 핵심기술검토위원회를 거친 최종 결과를 주무부처인 산자부에 통보할 계획이다.

산자부는 20개 후보기술 분야를 놓고 최종 검토를 진행 중이다. 산자부 관계자는 “국가핵심기술은 사회적 파급효과 등에 우선순위를 두고 지정하겠지만 반도체·디스플레이·자동차 등을 우선 대상으로 검토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통부도 최근 10개 분과위원회 구성을 미팅을 갖고 핵심기술 대상 검토작업에 착수했다. 정통부는 특히 신성장동력으로 추진중인 IT839 분야를 검토 대상으로 올려 놓고 총괄위원회와 10개 분과위를 통해 전문적인 검토작업을 벌이기로 했다.

 

  주문정기자@전자신문, mjj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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