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월부터 공공기관의 CCTV로 촬영된 영상도 컴퓨터에 의해 처리되는 개인정보와 동일한 보호를 받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최근 공공기관 CCTV 등에 의해 수집되는 개인화상정보의 보호와 공공기관이 보유한 개인정보에 대한 국민의 자기정보 통제권 강화를 골자로 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공포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그동안 아무런 규제가 없던 공공기관 CCTV에 대해 법적 규제를 신설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개인정보의 범위를 현행 컴퓨터에 의해 처리되는 정보에서 CCTV에 의해 처리되는 정보(화상정보)까지 확대하며, 화상정보의 수집·이용·제공·폐기까지 개인정보에 준하는 수준으로 관리하도록 했다.
또 무분별한 CCTV 설치를 방지하기 위해 범죄예방·교통단속 등 공익을 위해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만 설치토록 하고, 설치시 주민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절차를 의무화했다. CCTV 설치시에는 설치목적과 촬영범위 등을 담은 안내판도 설치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과도한 촬영방지와 녹음기능 사용도 금지된다.
공공기관이 보유한 개인정보에 대해 본인이 원치 않을 경우 정보 삭제를 요청할 수 있는 ‘삭제청구권’도 신설된다. 이는 개인정보에 대한 국민의 자기정보통제권 강화를 위한 조치다.
또 본인정보의 열람청구시 그 처리시한을 현행 15일에서 10일로 단축했으며, 개인정보파일의 사전통보제를 사전협의제로 개정했다. 이를 통해 개인정보파일의 보유·변경시 목적과 범위 등을 사전에 개인정보보호심의위원회와 협의토록 하여 과도한 개인정보의 수집·보유를 방지했다. 이밖에 인터넷상 본인확인 과정에서 주민번호, 성명 등의 개인정보가 변조·유출·도용되지 않도록 통합ID관리서비스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를 부과했다.
이번 개정 법률은 11월1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행자부는 실태조사 등을 통해 시행령·시행규칙·지침 등 하위법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권건호기자@전자신문, wingh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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