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낸 이동통신요금 찾아가세요!’
통신위원회와 SK텔레콤·KTF·LG텔레콤 등 이동통신3사는 이동통신요금 미환급액 298억원을 온라인상의 간편한 조회절차를 거쳐 환급해주는 ‘이동통신 미환급액 정보조회 시스템’을 21일부터 운영하기로 했다.
통신위가 이날 발표한 미환급액은 지난 96년부터 올해 3월 말까지 609만 건에 총 298억원. 이용요금 과·오납이 590만건 179억원, 보증금 미환급액 19만건에 119억원이다. 사업자별로는 SK텔레콤 212억원, KTF 50억원, LG텔레콤 35억원, KT PCS 6000만원이다.
통신위는 이날부터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www.ktoa.or.kr) 또는 통신위원회(www.kcc.go.kr) 홈페이지를 방문하면 간편하게 미환급액 정보를 조회할 수 있으며, 본인 계좌로 환급신청을 하면 신청일로부터 2∼15일 이내 환급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통신위에 따르면 이동통신 해지시 통상적으로 해당시점까지의 요금을 납부하고 해지하고 있으나 사후정산 결과 할인조건에 따른 과납요금, 요금 이중납부, 보증금 미수령 등의 사유로 미환급 요금이 발생하고 있다. 미환급액이 발생하면 이동통신사업자는 자동이체 계좌로 환불하거나 환급액 반환 안내장이나 문자메시지 발송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해지자에게 연락이 불가능하거나 통지를 받았음에도 본인방문 등 환급절차가 불편하여 실제 상당한 규모의 미환급액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이날 요금 환급에 대한 내용이 알려진 후 네티즌들의 접속이 폭주하면서 통신위원회 홈페이지와 통신사업자연합회 미환급액 조회 시스템이 모두 다운돼 주최측의 준비 소홀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권건호기자@전자신문, wingh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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