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일부 주에서 운전 중에 휴대기기로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것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뉴욕타임스 인터넷판에 따르면 미국 워싱턴주의 크리스틴 그레고어 주지사는 최근 운전 중 휴대폰·블랙베리·기타 모바일기기로 문자메시지 전송을 금지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이 법에 따라 워싱턴주에서는 운전 중 문자메시지를 보내다 경찰 단속에 적발되면 101달러의 벌금을 내야 한다.
또 뉴저지주도 유사한 법안을 검토 중이다. 이 법안은 운전 중 문자메시지를 발송땐 250달러의 벌금을 내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미 일부 주는 운전 중에 헤드세트를 착용하지 않고 휴대폰을 이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일례로 지난해 12월 운전 중에 블랙베리를 사용하던 한 운전자는 자신의 차로 앞차를 들이받아 차량 5대의 연쇄추돌을 일으켰다.
그러나 고속도로안전주지사연합(GHSA)의 조너선 앳킨스 대변인은 “법제화 의도는 좋지만 경찰이 운전 중 문자메시지 발신을 단속해 처벌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정소영기자@전자신문, syj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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