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 결합판매 고지` 요지는

 정보통신부가 9일 발표한 시장 지배적 사업자의 통신서비스 결합판매 고시 및 인가지침은 오는 7월부터 KT와 SK텔레콤에 의해 불어닥칠 ‘태풍’의 실체를 엿보게 한다. 이번 고시로부터 자유로운 방송서비스 및 이용약관(요금) 인가대상이 아닌 통신서비스 등을 활용한 KT·SK텔레콤의 본격적인 결합판매 전략을 예보한 것이다. 정부도 이날 발표한 고시 및 인가지침을 ‘결합판매 활성화 여건’ 조성에 초점을 맞춰 국내 통신 시장경쟁은 더욱 뜨거워질 것으로 풀이된다.

 정통부는 다만 ‘결합판매 금지행위 세부유형 및 심사기준’을 통해, 이용자 편익을 줄이거나 KT·SK텔레콤의 시장 지배력이 전이돼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효과 등을 막기 위한 기준을 마련했다.

 고시된 금지행위로는 △결합판매로만 전기통신서비스(역무)에 가입하게 해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하는 ‘순수결합판매’ △정당한 이유 없이 동등결합판매에 필요한 필수요소를 다른 사업자에게 제공하지 않거나 부당하게 제공대가를 차별하는 것 △전기통신사업법상 인가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자가 특수관계인 지위를 이용해 부당하게 결합판매하는 것 등이다. 이 같은 금지행위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은 △결합판매로 인한 비용절감 △이용자편익 증대효과 △시장지배력 전이 등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효과를 고려하기로 했다.

 후발사업자가 동등하게 결합판매 시장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동등접근보장이행계획’도 KT·SK텔레콤의 결합판매 인가 심사의 중요한 기준이다. 정통부는 사업자별 이행계획을 근거로 △설비제공·위탁영업·재판매 등의 범위에서 전기통신사업자 간 협의를 통해 합리적으로 정해지는지 △설비제공대가를 자사(SK·SK텔레콤)의 결합판매에 필요한 필수요소 비용보다 부당하게 높게 설정하거나 차별하는 요소가 있는지 등을 심사할 방침이다.

정통부는 이 같은 요건을 갖추고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는 한 결합판매 인가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결정해 결합상품이 빨리 출시되도록 할 계획이다. 또 시장에 미칠 영향이 미미한 결합판매 요금할인율인 ‘표준요금 대비 10% 이하’에 대해 요금적정성 심사를 한 것으로 간주하는 심사간소화제도를 도입해 결합상품이 시장환경에 맞추어 탄력적으로 출시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결합판매 약관을 심사할 때 전문성을 강화하고, 제도 개선을 연구하기 위해 회계·경제·통신법·소비자단체 전문가를 모아 ‘결합판매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이은용기자@전자신문, eylee@

 

 <미니박스> 사업자 대응

 KT는 이번 정통부의 고시 및 인가지침에 따라 우선 초고속인터넷과 다른 상품을 묶는 더블플레이서비스(DPS) 결합 상품부터 출시한다고 9일 밝혔다. 시내전화 결합상품은 동등접근권 보장에 대한 부담으로 출시를 늦출 계획이다.

DPS 상품으로는 ‘초고속인터넷+보험’ 패키지와 ‘초고속인터넷+와이브로’ 등 2종 먼저 선보일 계획이다. KT가 인가역무인 초고속 결합상품을 출시하게 되면 와이브로 서비스를 가진 SK텔레콤도 KT의 초고속 상품을 묶어 결합상품을 내놓을 수 있게 된다. KT와 SK텔레콤 간 새로운 경쟁구도가 형성될 가능성도 있다.

할인율은 초고속서비스가 인가역무로 지정된만큼 10% 수준에서 결정할 방침이다. 다만 초고속과 다른 상품을 각각 10% 수준에서 할인할지, 초고속 할인율을 낮추는 대신 나머지 상품 할인율을 크게 높여 총액 10%를 맞출지는 내부 검토 중이다. 이를 위해 6월 초 결합상품 약관신고를 하고 별도 브랜드 작업을 거쳐 7월 초부터 판매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시내전화는 출시시기를 다소 늦출 방침이다. 인가역무는 결합상품 출시와 함께 동등접속 이행 부담을 지기 때문에 시장 추이를 보고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KT관계자는 “우선 DPS부터 출시한 후 시장반응이나 파급력 등을 보고 시내전화 결합 및 TPS 등을 추가 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인혜기자@전자신문, ihc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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