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국세청, 국세 체납자 물건 공매를 인터넷으로 실시

 일본 국세청은 다음 달부터 세금 연체자로부터 압류하는 물건의 공매를 인터넷 옥션사이트에서 실시한다고 9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했다.

지금까지 지방세를 징수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인터넷 공매를 실시한 적은 있지만 국세 추징에 인터넷이 이용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국세청은 24시간 입찰이 가능하고 높은 징수율도 기대되는 인터넷 공매를 이달 17일부터 30일까지 참가 신청받고 6월 5일부터 7일까지 입찰할 예정이다.

공매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야후가 발행하는 ID를 실명으로 취득하고 물건별로 신청해야 한다. 견적 가격의 10% 이상 보증금도 납부해야 한다. 보증금은 신용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다.

명승욱기자@전자신문, swm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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