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머니 및 아이템 등 환전 금지

 게임물 이용 시에 베팅과 배당의 수단이 되는 게임머니와 아이템 등의 환전이 금지된다.

 정부는 8일 국무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에서는 게임물 이용 시에 베팅·배당의 수단이 되는 게임머니와 게임물을 비정상적으로 이용해 얻은 게임머니 및 아이템을 환전이나 환전알선 대상에서 전면 제외시켰다. 사행성 게임물에 복권이나 소싸움 등 사행성 행위를 모사한 게임도 규제 대상에 포함시켰다.

이와 함께 인터넷 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자가 준수해야 하는 청소년 출입 시간도 오전 9시에서 오후 10시까지로 확정했다. 이는 청소년 출입시간을 연장하지 않는 게 타당하다는 교육인적자원부와 국가청소년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경품의 지급 한도액을 낮춰야 한다는 지적을 토대로 경품 지급 한도액도 애초 논의됐던 1만원 이내가 아닌 5000원 이하로 하향 조정됐다.

김승규기자@전자신문, se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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