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국내 기간통신사업자 주식을 15% 이상 취득하거나 최대 주주가 되고자 할 때에는 ‘정보통신부 장관 인가’를 받아야 한다. 하나로텔레콤을 비롯한 외국계 주주가 포함된 기간통신사업자들의 최대 주주 변경 여부를 정통부가 최종 결정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7일 정보통신부와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주 안에 제71회 정보통신행정규제개혁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규칙 제9조 개정령안’을 심의·확정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정부는 지난 1월 3일 공포된 기간통신사업자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5 이상을 소유하거나 최대 주주가 되려는 자는 정통부 장관 인가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법률(안)’을 공포한 바 있다. 이 법은 7월 4일 시행된다.
개정령에 따라 정통부 장관은 △재정·기술능력·사업운용 능력의 적정성 △주파수·전기통신번호 등 정보통신자원 관리 적정성 △기간통신사업 경쟁에 미치는 영향 △이용자 보호 및 공익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주식 변경 여부를 허가할 방침이다. 정통부 장관이 주식 양수를 인가할 때 공정경쟁 및 이용자 보호에 필요한 조건을 부과할 수도 있다.
정통부는 특히 15% 이상 주식취득 인가신청이 들어왔을 때 의견수렴 차원에서 공정위와 협의할 뿐 실질적인 심의·인가를 모두 주관할 수 있을 전망이다. 실제로 7월 4일 이후로는 기간통신사업자 주식을 15% 이상 취득하거나 최대 주주가 되고자 할 때에는 정통부 장관에게 인가를 신청하면 되고, 공정위 기업결합신고 의무가 면제된다.
양환정 정통부 통신방송정책총괄팀장은 “과거 SK텔레콤과 신세기통신 합병 이전에 실질적인 지분 인수가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주무 부처인 정통부가 아무런 권한을 행사하지 못한 사례가 있었다”며 “기간통신사업 주식 거래, 인수합병에 관한 규제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은용기자@전자신문, ey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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