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기술이전 기여자에도 인센티브"

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법 및 시행령 주요 내용

 앞으로는 연구개발의 이전에 기여한 이도 성과에 따라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게 돼 기술 중개가 크게 활성화될 전망이다. 그러나 기술거래기관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일정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기관은 앞으로 기술평가나 기술거래 중개가 제한된다.

산업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과 이에 따른 세부시행령을 확정, 내달 29일부터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산자부 정창현 기술사업화팀장은 “이번 조치는 ‘기술이전촉진법’을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법’으로 개정하는 과정에서 연구성과의 사업화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며 “연구개발과 기술이전, 사업화에 이르는 전주기 체계를 확보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개정된 법과 시행령에서는 특히 그동안 공공기술 개발자에게만 줄 수 있었던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를 연구기관의 기술이전 담당자로 확대시켰다. 기술이전에 기여한 인력에 대한 보상체계를 마련해 기술이전(중개)을 보다 활성화하자는 취지다. 연구자 및 기술이전기여자에 배분하는 보상금은 각각 기술료 수입 가운데 50%, 5% 이상으로 규정됐다. 산자부는 연구개발자 이외에 연구소·대학의 기술이전전담조직(TLO) 담당자 등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술평가기관·거래기관의 지정 및 취소에 관한 내용도 새롭게 규정됐다. 평가나 거래실적이 부진한 기관은 지정을 취소해 중개기관에 대한 공신력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연간 평가실적이 30건 미만인 경우에는 평가기관 자격이 박탈되며 2년간 거래실적이 없는 거래기관도 자격이 취소된다. 기술거래사의 경우에는 경력요건을 5년에서 3년으로 완화하는 대신, 의무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해 전문성을 높여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기술담보대출이나 기술유동화 사업 등 기술금융의 추진 근거도 개정 법에 포함시켰다. 기술 자산에 의한 자금 조달을 보다 쉽게 하기 위해 기술유동화 과정에서의 정부지원내용 및 손실보전 규정 등도 명문화했다.

이밖에 산자부 산업정책본부장을 위원장으로 각 부처 3급이상 공무원이 참여하는 ‘기술이전사업화 실무위원회’를 구성키로 했으며, 정부 주도로 기술도입자 및 공급자·기술이전 계약현황·사업화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연 1회 이상 의무화했다. R&D성과의 확산을 위해 연구개발 종료 후 ‘개발성과’에 관한 정보를 기술거래소에 등록하는 안도 시행될 예정이다.

김승규기자@전자신문, se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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