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비아컴으로부터 거액의 저작권 침해 소송을 당한 구글은 “이번 소송이 인터넷에 대한 위협”이라며 “법원의 기각을 바란다”고 밝혔다.본지 3월15일자 14면 참조
2일 주요 외신들에 따르면 구글은 지난 1일(현지시각) 비아컴 제소에 대한 공식 입장서를 맨해튼 연방지법에 제출하면서 이같이 밝히고 1998년에 제정된 디지털 밀레니엄 법에 따라 합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구글은 “사용자가 웹사이트에 올리는 내용에 대해 인터넷 업체가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 디지털 밀레니엄 법”이라며 비아컴의 소송은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구글은 또 “인터넷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책임을 사업자에게 떠넘겨 수 억명의 사람들이 합법적으로 정보와 뉴스, 오락, 정치적·예술적 표현들을 위협하려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MTV를 보유한 미디어그룹인 비아컴은 16만건에 이르는 자사의 영상물이 구글 소유의 동영상 공유 사이트인 유튜브에 무단 게재되고 있는데도 구글이 의도적으로 동영상을 삭제하지 않고 광고 등을 통해 수익을 올리고 있다며 10억달러 소송을 제기했다.
비아컴은 구글과 지재권 문제로 몇달간 협상했으나 진전이 없자 제소했다.
윤건일기자@전자신문, beny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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