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을 해외에서도 적용할 것인지 여부를 두고 벌어졌던 마이크로소프트(MS)와 AT&T와의 특허 소송이 결국 MS의 승리로 돌아갔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미 연방대법원은 30일(현지시각) MS가 해외에 판매하고 있는 윈도 OS가 AT&T의 음성인식 소프트웨어의 특허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연방법원의 1심과 2심 판결을 뒤엎고 MS가 해외판매 제품에 대한 법적책임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대법원 판사들은 “미국에서 특허를 취득한 기술이라 할지라도 해외에서 판매되는 경우 미국법이 아닌 해당국가 법을 적용해야 한다”며 찬성7표, 반대1표로 MS의 손을 들어줬다.
AT&T는 자사의 음성인식 소프트웨어를 마이크로소프트가 미국내 판매용 윈도 운용체계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를 받았는데도 해외에서 무단 복제, 판매함으로써 미 특허법을 위반했다고 소송을 제기했었다.
조윤아기자@전자신문, for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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