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대·중소기업 납품거래 과정에서 대기업의 불법적인 기술 탈취 행위가 금지된다. 또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한 기술자료 임치제도(에스크로)도 도입된다.
중소기업청은 이같은 내용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최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8월부터는 대·중소기업 거래 과정에서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기술자료를 요구할 수 없게 된다고 30일 밝혔다.
중기청은 또 납품거래시 중소기업의 핵심 기술을 제3의 기관에 임치하고, 일정 조건 충족시 대기업이 열람토록 하는 기술자료 임치제도도 시행된다고 밝혔다. 중기청은 이 제도를 제조업체로 확대해 대·중소기업간 건전한 납품 관행이 정착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임치 기관으로는 대·중소기업협력재단과 기술보증기금 등 2개 기관이 유력시되고 있다.
중기청은 이와함께 법을 위반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벌점부과제도를 마련하고, 벌점이 일정기준을 초과할 경우 2년간 공공입찰참가를 제한하는 등 상습적인 불공정기업에 대한 제재를 강화했다.
대전=신선미기자@전자신문, smshin@
IT 많이 본 뉴스
-
1
LG유플러스, 자사주 540만주 전량 소각…800억 규모
-
2
차세대 통신 시장 선점 위한 '부총리급' 전략위 6월 가동
-
3
“공공 SDN 사업 조달 기준 SW 지식재산권 평가도 추가 필요”
-
4
[ET톡] 무엇을 위한 징벌적 과징금인가
-
5
PP업계 “콘텐츠 수익배분·광고규제 개선 시급” 정부 건의
-
6
[ET시론] AI시대 통신요금 정책 기준…국가 인프라 가치로 재설계해야
-
7
kt 넷코어, 139개 협력사 초청 '파트너스데이' 개최
-
8
콘텐츠산업 AI 도입률 32.1%…게임 70%·애니 51%
-
9
[이내찬교수의 광고로 보는 통신역사] <57>이세돌·알파고 세기의 대결 10주년, 깨달음은 자신의 몫
-
10
크래프톤, '서브노티카2' 15일 얼리 액세스 출시... 스팀 위시리스트 34주 연속 1위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