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대·중소기업 납품거래 과정에서 대기업의 불법적인 기술 탈취 행위가 금지된다. 또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한 기술자료 임치제도(에스크로)도 도입된다.
중소기업청은 이같은 내용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최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8월부터는 대·중소기업 거래 과정에서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기술자료를 요구할 수 없게 된다고 30일 밝혔다.
중기청은 또 납품거래시 중소기업의 핵심 기술을 제3의 기관에 임치하고, 일정 조건 충족시 대기업이 열람토록 하는 기술자료 임치제도도 시행된다고 밝혔다. 중기청은 이 제도를 제조업체로 확대해 대·중소기업간 건전한 납품 관행이 정착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임치 기관으로는 대·중소기업협력재단과 기술보증기금 등 2개 기관이 유력시되고 있다.
중기청은 이와함께 법을 위반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벌점부과제도를 마련하고, 벌점이 일정기준을 초과할 경우 2년간 공공입찰참가를 제한하는 등 상습적인 불공정기업에 대한 제재를 강화했다.
대전=신선미기자@전자신문, sms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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