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안에 문화콘텐츠 제작·투자 활성화의 밑거름이 될 ‘문화산업완성보증보험’이 탄생할 전망이다. 관련 업무를 수행할 완성보증기구 지정 및 설립도 추진된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29일 “우상호 의원(열린우리당)이 대표 발의한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통해 법적 근거만 마련되면 당장 완성보증보험제도를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준비를 끝냈다”며 “큰 무리 없이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 관계자는 또 “기본적으로 완성보증보험 업무를 수행할 전문기구를 새로 설립하되 임시로 일정 기간 동안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이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정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완성보증보험제도는 문화 콘텐츠 기획·제작사 등이 배급사와의 계약대로 상품을 만들어 넘겨줄 것을 완성보증기구가 금융기관에 보증해주는 것이다. 문화산업 제작·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로서 문화관광부 장관이 완성보증기구를 지정·설립할 수 있도록 관련 법안을 조율했다.
특히 문화관광부 장관이 완성보증기구의 보증사업 수행에 따른 대위변제금 전부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안정적인 문화콘텐츠 제작·투자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국고로 지원하거나 출연한 기술개발사업을 통해 발생한 수익의 일부를 기술료로 징수했으나 관련 사용규정이 없어 전액 국고로 환수됐던 것을 바꿔 문화관광부 장관이 징수해 사용할 수 있게 했다. 이에 따라 매년 20억원 안팎의 기술료를 다시 기술개발사업에 투자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이밖에 문화산업진흥지구(시설·단지)에 대한 세제지원과 관련 장비·설비·부품 등에 대한 관세를 감면해주고,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운영 경비의 일부를 문화산업진흥지구에 출연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공포한 뒤 3개월이 지난날로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은용기자@전자신문, ey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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