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텔스만이 음악 공유 서비스 업체 냅스터에 투자한 것과 관련해 혹독한 대가를 치르고 있다.
C넷은 미 증권거래위원회(SEC) 자료를 근거로 베텔스만이 워너뮤직에 1억1000만달러를 지불하기로 하고 소송에 합의했다고 24일(현지시각) 보도했다.
워너뮤직은 지난 2001년 불법복제 음악들을 공유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냅스터에 베텔스만이 투자한 것이 자사의 권익을 침해한 것이라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베텔스만은 냅스터 투자 건으로 워너뮤직 외에 EMI그룹과 유니버설로부터도 소송을 당했고 지난해부터 잇따라 합의했다. 한편 베텔스만은 냅스터의 음악 서비스가 저작권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바뀐 후 냅스터에 투자했을 뿐이라고 주장해 왔다. 정소영기자@전자신문, syjung@
국제 많이 본 뉴스
-
1
공중화장실 휴지에 '이 자국'있다면...“절대 사용하지 마세요”
-
2
“인도서 또”… 女 관광객 집단 성폭행, 동행한 남성은 익사
-
3
필리핀, 두테르테 대통령 체포…ICC 체포영장 집행
-
4
아이폰17 프로 맥스, 기존보다 더 두꺼워진다… “배터리 때문”
-
5
“하늘을 나는 선박 곧 나온다”…씨글라이더, 1차 테스트 완료 [숏폼]
-
6
중국 동물원의 '뚱보 흑표범' 논란? [숏폼]
-
7
가스관 통해 우크라 급습하는 러 특수부대 [숏폼]
-
8
애플, C1 후속 제품 개발 중… “2026년 적용”
-
9
정신 못 차린 '소녀상 조롱' 美 유튜버… 재판서 “한국은 미국 속국” 망언
-
10
애플, 스마트홈 허브 출시 미룬다… “시리 개편 지연”
브랜드 뉴스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