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신규 이동통신 가입자들에게 지급된 휴대폰 불법보조금 평균액은 16만1000원으로, 지난해 평균 수준인 12만∼13만원에 비해 크게 늘었으나 통신위원회가 사업자별로 부과한 과징금은 오히려 약 20%씩 경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통신위원회는 최근 제140차 전원회의를 열어 SK텔레콤·KTF·LG텔레콤 등 이동통신 3사와 재판매사업자인 KT가 지난 1월 18일부터 31일까지 14일 동안 1인 평균 불법보조금 16만1000원을 지급한 행위에 대해 모두 19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24일 밝혔다.
SK텔레콤이 75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KTF 58억원, LG텔레콤 47억원, KT 16억원 등이다. 이는 각각 기준과징금으로부터 약 20%씩 경감받은 것으로, 통신위가 오는 6월 18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을 미리 적용해 ‘매출액 대비 과징금 부과기준율 상한’을 3%(현재 6%)로 적용한 덕분이다.
오남석 통신위 사무국장은 “6월 18일 이전에는 현행기준인 6% 적용이 맞지만 이미 법을 개정하기로 한 데다 휴대폰 보조금 규제 일몰 등을 감안해 위원회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설명했다.
오 사무국장은 또 “이동통신 시장이 차별적, 음성적 불법보조금을 통한 가입자 빼앗기 경쟁으로 치우치면 소비자의 합리적인 서비스 가입과 휴대폰 구매를 저해할 수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며 “음성적인 불법보조금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과 함께 과징금 이외의 실효적인 제재방안도 병행해 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은용기자@전자신문, ey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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