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인 임대차계약과 마찬가지로 임차 목적물의 특정이 중요하다.
자동차는 등록번호로 특정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며 그 외에도 차종이나 연식 등을 가급적 상세하게 기재해 목적물의 특정에 다툼이 없도록 한다. 이 때 회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특정번호 (○○렌트카 번호 01)가 확실하다면 그 번호로 특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임대기간은 단기간에서 며칠을 이르는 경우가 있다. 임대인 입장에서 자동차의 관리, 운영면을 고려하면 며칠을 한도로 갱신절차를 거치도록 약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단기 임대차의 특성상 임대시간 및 반납시간까지 특정하도록 한다.
자동차 단기 임대의 경우 시간을 기준으로 임대료를 산정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다. 시간당 임대료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나 임대료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할인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반환조건으로서 ‘차고지 반환’이 가장 일반적이지만, 서비스의 향상 차원에서 지점을 증설하여 임대장소와 다른 지방에서 반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기도 한다.
자동차의 연료비용은 임차물의 사용·수익을 위한 통상의 관리비용으로 임차인이 이를 부담하게 되며, 렌트카 회사는 임대자동차에 의한 인사사고에 대한 책임문제에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해 두는 등 만전을 기해야 한다.
임대기간이 종료된 경우 당사자간에 갱신의 합의가 없는 한 임대기간 후의 사용이익은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하고 통상 임대료액이 부당이득액이 된다.
임차인이 차량사고를 일으킨 경우 임차인은 자동차 운행자로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자동차운행자의 책임을 지게 되며, 임대인인 렌트카회사도 자동차운행자로서 책임을 진다.
자동차 운행자에게 책임보험 가입이 강제되어 있으므로 대체로 보험에 의해 해결된다. 위와 같이 당사자간에 보험금으로 충당되지 않는 부분은 임차인이 부담한다는 특약이 있어도 피해자는 임대인인 렌트카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자동차 임대차 계약서 서식은 비즈니스 지식 마켓 비즈몬(www.bizmon.com)에서 다운로드하여 참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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