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이용자의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 해지 요청에 대한 처리가 늦어지면 ‘1일 이용요금의 3배를 지연된 날짜만큼’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서비스 기간을 고려하지 않고 ‘중도 해지 위약금’ 전액을 청구해 초고속 인터넷 이용자들로부터 불만을 샀던 일부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의 ‘위약금 산정 기준’도 사용 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통신위원회는 지난 2월 28일 제138차 전체회의 심의를 통해 KT 등 5개 초고속 인터넷 사업자들에게 내린 ‘해지업무 처리절차 개선명령’과 지난달 6일에 발령한 ‘해지 관련 제도개선 예보’를 토대로 이 같은 내용의 ‘초고속 인터넷 해지 지연 피해보상제 도입개선안’ 을 마련했다고 23일 밝혔다.
사업자들은 이번 개선안에 따라 이용자 해지 희망일로부터 과금 자체를 중단하고, 해지 지연 일수에 따라 1일 요금의 3배까지 보상해야 한다. 이와 함께 △해지 신청 전화 예약제 △인터넷 해지 접수제 △인터넷을 이용한 원스톱 해지 시스템(6∼8월) 등 업무 처리 속도를 끌어올리기 위한 개선안도 마련했다.
지역별 103개 SO의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를 대상으로 해지 위약금 산정 기준에 이용자별 사용 기간을 고려하고, 관련 실태 점검을 시작한 것도 주목할 개선안이다.
이번 개선안은 이르면 다음달, 늦어도 6월부터 적용된다.
배중섭 통신위 이용자보호팀장은 “해지 신청 지연에 따른 피해보상과 관련해 사업자와 분쟁이 발생했을 때에는 즉시 통신위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은용기자@전자신문, ey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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