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회사별로 중구난방식으로 운영되던 회원 약관이 이르면 오는 9월부터 표준화된다.
금융감독위원회와 여신금융협회는 ‘신용카드 회원 표준약관 제정 태스크포스(TF)’를 구성, 오는 6월말까지 표준약관 최종(안)을 마련한 후 공정거래위원회 심사청구 등을 거쳐 9월말부터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금감위와 여신협회는 카드사별로 회원 약관이 달라 소비자의 불편이 크다는 판단 아래 △카드사-회원간 분쟁 소지가 있는 사항에 대한 명확한 규정 △포인트제도를 비롯한 회원 권익에 대한 내용 보완 △알기 쉬운 용어 사용 등을 골자로 표준약관을 마련할 방침이다. TF는 여신협회, 신용카드사, 소비자단체 관계자 등으로 구성돼 지난 11일 공식 활동에 착수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말 금감위에 신용카드 약관 사전 심사권을 부여하고 여신협회가 표준약관을 제정·운영토록 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이호준기자@전자신문, new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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