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TV도입방안 `의원입법`으로 갈수도

 IPTV 도입 방안이 의원입법으로 결정날 가능성이 대두돼 주목된다. 국회가 정부에 IPTV 도입 법안 제출을 요구한데 대해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융추위) 활동을 관할하는 국무조정실이 사실상 입법 의지가 없음을 내비쳤기 때문이다.

 임상규 국무조정실장은 지난 13일 국회 방송통신특별위원회(위원장 김덕규)에서 “(융추위의) IPTV 도입 방안이 논리적 일관성이 결여됐다”는 의원들의 지적에 대해 “일관성 결여 문제를 포함해 특위 차원에서 IPTV 도입 방안이 논의됐으면 좋겠다”며 “(IPTV 도입 방안은) ‘방송통신위원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처리와도 밀접해 특위의 현명한 판단을 바란다”고 밝혔다.

 임상규 국조실장의 이같은 발언은 정부가 IPTV 도입 방안을 마련하는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점을 시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이날 의원들은 IPTV를 방송 서비스로 분류하고 규제 강화 내용을 담고 있는 융추위 방안과 달리 규제 완화와 신규 서비스 활성화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보였다.

 이에 앞서 특위 위원들은 이날 융추위가 제출한 IPTV 도입 방안에 대해 “논리적 일관성이 결여됐다”며 강하게 비난했다. 또 어느 법으로 관할할지를 정하지 않았고, 국무조정실이 법안 성안을 하지 않은 것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희정 의원(한나라당)은 “항목별로 결정해놓고도 (정부가) 법안을 만들지 않은 것은 8개 내용물을 채워놓고 포장을 무엇으로 할지 결정 못한 것과 같다”며 “사업 권역을 예로 들면 전국:지역:병행(전국+지역)이 5:4:5로 나왔는데 이를 조정하는 과정에도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김덕규 위원장에게 특위 이름으로 정부에 법안 제출을 강력하게 요구해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서상기 의원(한나라당)은 “융추위의 이상한 표결 결과만 받았다”며 “언제 제대로 된 안이 나오나”라고 물었다. 임상규 국조실장의 의원입법 의견은 이 과정에서 나왔다.

 유승희 의원(열린우리당)은 “VOD를 허가로 했는데 이는 규제 완화에 거꾸로 가는 것이고 서비스도 위축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대해 노준형 정통부 장관은 “VOD를 방송으로 규정하는 곳도 없고, 허가하는 데도 없다”며 “지금도 신고로 가능한데 앞으로 허가로 가야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라고 답했다.

 대형 통신사업자의 지배력 전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지병문 의원(열린우리당)은 “영국과 일본에서는 통신사업자의 진입시 자회사로 분리했다”며 “우리나라도 지배력 전이 방지를 위해 자회사로 분리해야 하고, 법이 아니면 다른 감독기능을 통해서라도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임상규 국조실장은 “워낙 사안이 민감하고, 관련 기관의 위상이 다른점 등의 문제가 융추위 논의 과정에 내포돼 있었다”며 “항목별 표결도 이해하기 어렵겠지만, 융추위의 고육지책이었다”고 해명했다.

 한편 IPTV 도입 방안이 의원입법으로 마련된다 해도 특위 위원마다 소속 상임위원회와 정당에 따라 입장차이가 있어 의견 조율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또 쟁점에 대한 입장도 하나로 정리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 기간통신사업자의 직접 진입에 대해서도 의원간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이다. 그러나 위원들이 지난달 영국·이탈리아·일본 등 해외 사례를 직접 보고 난 후 IPTV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는 의견에 공감하고 있어 빠르게 처리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있다.

 권건호기자@전자신문, wingh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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