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IT프로젝트에서 소프트웨어(SW) 구매금액이 3000만원 또는 5000만원을 넘어서는 경우, 분리발주를 통해 제품을 구매해야 한다.
정보통신부는 13일 정보통신정책연구원에서 ‘SW분리발주 토론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SW분리발주 가이드라인’ 내용을 공개했다.
조정아 정통부 SW정책팀 사무관은 “분리발주 대상으로 5억원 이상 사업 중 3000만원 이상의 SW를 분리발주하는 1안과 10억원 이상 사업 중 5000만원 이상의 SW를 분리발주 하는 2안 두가지를 놓고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발주자와 업계의 의견수렴을 통해 이달 안으로 안을 확정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가이드라인에서는 GS인증 제품을 중심으로 한 SW분리발주 대상 가능 품목이 예시된다. GS인증 제품 가운데 발주자, IT서비스·솔루션 업체 모두가 성능을 인정하는 제품들을 중심으로 대상제품 리스트가 정리된다.
분리발주 예외 사항은 일괄발주를 통한 시스템 품질 향상, 대폭적인 비용 절감이 가능한 경우로 명시될 예정이다. 가이드라인은 이달 안에 확정돼 내달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SW분리발주를 강제화하자는 의견이 제시돼 눈길을 끌었다.
김택곤 행정자치부 전자정부본부 팀장은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지더라도 권고사항 정도로는 발주자 입장에서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이를 강제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대원기자@전자신문, yun1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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