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G 사용자는 찬밥신세?

 ‘3세대 가입자는 왕, 2세대 가입자는 찬밥’

정통부 3G 우선 정책이 도마 위에 올랐다. 2G에서 적용하던 규제들이 유독 3G에서만 관대해졌다는 지적이다. 정통부는 일단 2G와 3G가 법적으로 다른 역무여서 규제대상이던 동일 서비스 내의 이용자차별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2G 사용자 보호 외면(?)=정통부는 지난 2002년 11월 이동통신사의 멤버십 제도가 가입자간 차별이 심하다고 판단해 시정 명령을 내렸다. 특정 가입자만 할인혜택을 받는데다 이동통신 사업으로 생긴 이익이 소비성·사치성 산업으로 흘러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이다. SK텔레콤의 TTL, 팅, 카라, 유토, KTF의 나, 비기, 드라마, 메인, LG텔레콤의 카이, 카이홀맨, 아이우먼, btob 등 연령과 성별에 따라 천차만별이던 멤버십 브랜드가 사라진 것도 정통부의 시정명령 이후다. 최근 KTF가 3G 가입자에게만 스타벅스, 자바시티, 베니건스, 대한한공 좌석 업그레이드 등의 혜택을 추가 제공하는 ‘쇼’ 멤버십을 내놓았다. 경쟁사들은 2G에서 벌어들인 수익으로 3G 가입자에만 혜택을 제공하는 것은 부당한 이용자 차별이라며 반발했다. LG텔레콤은 통신위 제소 등 강력한 대응까지 검토 중이다. 정통부의 관계자는 “2G와 3G가 법적으로 다른 역무이기 때문에 ‘쇼’의 추가 혜택 제공은 규제 대상인 동일 서비스 내에서의 차별행위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위피 해석도 차별(?)=“내년 4월부터 새로 출시되는 이동전화단말기에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가 정한 무선인터넷 표준 플랫폼 규격인 위피를 탑재해야 한다.”(2004년 7월 30일) “4월 1일부터 출시되는 휴대전화 단말기 모델부터는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가 정한 표준 플랫폼 규격인 위피를 반드시 지원해야 한다.”(2005년 4월 1일)

정통부가 의피 의무탑재를 명시한 상호접속 고시를 만든후 지난 2004년 7월과 2005년 4월 국민을 대상으로 내놓은 보도자료다. ‘2005년 4월부터 새로 출시하는’, ‘반드시’ 등에서 확인할 수 있듯 모든 휴대폰에 위피를 탑재해야 한다는 해석을 담았다. 업계는 이같은 해석에 따라 위피를 모든 휴대폰에 탑재해왔다. 정통부의 이런 해석이 최근 뒤집혔다. 특별한 계기도 없이 위피 탑재의 범위를 ‘무선인터넷을 지원하는 단말’로 재해석했다. 이같은 해석에 따라 KTF는 3G에서만 위피를 뺀 저가 단말을 출시했다. 경쟁사들이 “사용자 선택권을 강조하면서 왜, 3G에서만 위피를 빼냐”는 의문을 제기하는 이유다.

업계의 관계자는 “이것이 정책 변화가 아닌 단순 해석상의 오류라면 그동안 소비자들이 아무것도 모른채 지불해야 했던 위피 등 플랫폼 비용은 누가 책임져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이에대해 정통부는 “위피 의무탑재 대상을 ‘무선인터넷을 지원하는 범위’로 해석한 정통부 방침은 고시를 만들 때나 지금이나 달라진 것이 없다”며 다소 궁색한 답변을 내놓았다.

“ 김태훈기자@전자신문, taeh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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