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증시에서 불공정거래 10건 가운데 4건이 시세 조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올 1분기에 33건의 증시 불공정 거래 사건을 처리한 결과, 시세 조정이 13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미공개 정보 이용(9건), 주식 보고 의무 위반(6건), 단기매매 차익 취득(4건) 등의 순이었다고 11일 발표했다. 금감원은 시세 조정과 미공개 정보 이용 사건은 모두 검찰에 이첩했다.
시세 조정에는 부실 상장사를 인수한 회사 경영진이 호재성 공시를 남발해 투자자를 유인하거나 다수의 투자자에게 일정 수익을 보장한 뒤 이들의 계좌나 자금을 이용하는 수법 등이 동원됐다. 미공개 정보 이용에는 대표이사가 합병을 통한 우회 상장 정보를 공시하기 전에 해당 주식을 미리 사고 지인들에게 알려주거나 인수합병(M&A) 중개업자가 상장사의 타법인 출자를 주선하면서 차명계좌로 미리 주식을 사는 수법이 많았다.
한편 1분기 금감원에 접수된 증시 불공정 거래 사건은 48건으로 작년 동기보다 1건 증가했다. 김준배기자@전자신문, j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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