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위반 판결로 사라질 위기에 놓인 네트워크 DVR 서비스가 다시 빛을 볼 수 있을 것인가.’
지난달 1심에서 패소했던 네트워크 DVR 서비스 업체가 항소를 제기함에 따라 신기술을 둘러싼 법적 공방이 이어지게 됐다.
11일 AP·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케이블비전은 네트워크 DVR 서비스를 불허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한다고 밝혔다. 본지 3월 27일 14면 참조
케이블비전 측은 “1심 판결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지난달 맨하튼 지방법원이 우리 서비스에 대해 저작권법을 잘못 적용했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항소 배경을 설명했다. 회사 측은 “과거 소니에서 베타맥스 VTR가 출시됐을 때도 저작권 침해라는 주장이 제기됐지만 1984년 대법원은 사용자가 VTR를 이용해 사적 목적으로 녹화하고 재생하는 것은 저작권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결했다”면서 “VTR와 같이 네트워크 DVR 서비스도 사용자들이 개인적으로 녹화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케이블비전의 네트워크 DVR 서비스를 둘러싼 이번 재판은 향후 케이블TV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주요 관심사가 되고 있다. 케이블비전의 서비스가 합법 판정을 받을 경우, 유사 서비스 모델이 생겨나 TV 시청 행태에 일대 변화가 예상되며 저작권산업뿐 아니라 특히 방송사가 독점하던 광고 시장 판도를 뒤흔들 수 있어 큰 이슈가 되고 있다.
케이블비전 측은 “소비자에게 혜택을 주는 네트워크 DVR 서비스가 합법이란 우리의 신념은 확고하다”고 강조했다.
윤건일기자@전자신문, benyun@
▲네트워크 DVR란
네트워크 DVR란 케이블방송사가 마련한 서버에 가입자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녹화한 후 언제든지 다시 볼 수 있는 서비스다. VTR나 DVR와의 차이라면 저장장치가 집에 있지 않고 밖(케이블방송사)에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녹화를 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뉴스코퍼레이션과 월트디즈니 등은 네트워크 DVR 서비스가 불법 복제를 조장한다며 지난해 5월 소송을 제기했고, 올 3월 법원은 원고 측 승소 판결을 냈다. 뉴욕에서 서비스를 하려 했던 케이블비전은 이 때문에 투자금을 날릴 처지에 놓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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