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비쿼터스 환경 등 새로운 IT환경에 대비한 정보보호 법체계의 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8일 정통부가 내놓은 ‘유비쿼터스 정보보호 기본 전략 연구’에 따르면 현행 정보보호와 관련된 법들은 하나의 법체계 내에서 함께 규율돼야 할 사항들이 개별법에 분산돼 법체계가 산만하고 집행의 효율성이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여기에 광대역통합망(BcN) 기반의 텔레매틱스, 홈네트워킹 등 융합 환경에서 예상되는 새로운 유형의 개인정보침해에 대한 기술 중립적이고 포괄적인 법제도가 미비한 상황이다.
임종인 고려대 정보경영대학원원장은 “유비쿼터스 시대의 도래로 보안 위협은 더욱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예방 능력과 대응 능력을 높이기 위해 분산된 정보보호 법제의 체계화가 절실하다”며 “특히, 새로운 IT환경에서의 개인정보 수집 목적과 성질에 적합하도록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정보보호와 관련된 법률은 정보통신망법·정보통신기반보호법·정보화촉진법·전자서명법·전자거래기본법·전자거래소비사보호법 등이다.
정보통신망 보호에 관여하는 법률은 정보통신망법·정보통신기반보호법·정보화촉진법 등 3가지며, 개인정보보호 분야는 관련 기본법이 2년째 국회에서 계류 중인 가운데 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전자거래기본법 등에 의해 중복 규정돼 있다. 이렇게 같은 목적이나 유사 법익을 추구하는 규정들이 여러 법률에 중복돼 규율됨으로써 법 집행상 혼선이 초래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정보통신망법의 경우 정보통신망보호, 개인정보보호, 청소년 보호, 스팸규제, 정보보호 산업 진흥 등 이질적 성격의 내용이 규율돼 법의 정체성이 모호하고 해석상의 어려움이 존재한다.
이에 따라 △현행 정보보호 법체계 개선 △인프라·IT서비스 신뢰성 보장을 위한 법제 정비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제 정비 △건전한 정보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법제도 정비 등 4개 분야로 구분해 정비하는 방향이 제시됐다.
정통부 관계자는 “현재 정보보호 관련 법제는 사고가 발생하면 상황에 따라 개별적으로 제·개정돼왔다”며 “지난 3월부터 워킹 그룹을 만들어 관련 법제를 정비하는 준비 작업을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김인순기자@전자신문, ins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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