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작업으로 처리해 왔던 검찰 사건기록서에 전자태그(RFID)가 도입된다. 이 사업에는 총 10억70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되며, 오는 11월 30일까지 900㎒ 대역의 시스템 구축이 완료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검찰 수사기록물 보관은 물론이고 열람·폐기 등 전 과정을 RFID를 이용해 관리 및 추적할 수 있는 ‘검찰청 기록관리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신인철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계장은 “서울 중앙지검의 경우 하루 평균 수천건의 기록물이 생성·보존·대출되고 있다”며 “식스시그마 운동을 통해 검찰 기록물 관리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자는 대검찰청 의견을 반영해 RFID 도입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검찰청은 우선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을 포함한 3개 기관이 보유한 사건수사 자료 55만건에 900㎒ RFID를 부착한다. 적용대상은 서울검찰청 수사자료 40만건,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자료 10만건,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자료 5만건 등이다. RFID 시스템이 구축되면 검찰청 서고에 입고되는 기록물의 보존 위치가 RFID를 통해 자동으로 인식된다. 또 소량의 기록물 대출, 반납 시 키보드로 직접 입력하지 않고 RFID 리더를 활용해 자동입력이 가능해진다. 중요한 문서가 잘못 폐기되지 않도록 해당 자료가 반출될 경우 경보음이 울린다.
검찰청의 이 같은 움직임은 사건 기록서는 해마다 늘고 있지만 열람 및 보관 프로세스는 아날로그 방식으로 이뤄진다는 판단에서다. 실제로 서울중앙지검 수사기록서는 2005년 11만건에서 2006년 18만건으로 늘어나면서 잘못 보존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검찰청에 RFID 시스템이 도입될 경우 기록 분류 및 보존시간 단축으로 연간 5000만원이 절감되고, 기록검색 시간 단축으로 연간 9억6000만원의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중앙지방검찰청은 이번 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단계적으로 적용 지검을 확대하고, 국가 문서관리체계의 표준화 기반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김원석기자@전자신문, stone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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