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지TV가 라이브도어에 대해 유가증권보고서 허위기재에 따른 자사 주가 하락을 이유로 약 345억엔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일으켰다.
27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후지TV는 도쿄지방재판소에 제출한 서류에서 “라이브도어가 자사 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하면서 유가증권 제출 서류에 허위사항을 기재해 결과적으로 자사 주가가 폭락했다”며 배상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후지TV의 개인주주 약 3200명도 총액 200억엔의 배상 소송을 라이브도어 측에 요구하고 있어 호리에 다카후미 전 라이브도어 사장의 유죄 판결을 계기로 손해 배상 소송이 잇따를 전망이다.
명승욱기자@전자신문, swmay@
국제 많이 본 뉴스
-
1
'닥터X' 환자 장기에 새겨진 의사 이니셜…현실에도 있었다, 13년 전 사건 재조명
-
2
“한국, 이제 잘 살잖아”… 일제강점기 재산 돌려달라는 日 와세다대 교수
-
3
아이폰 듀오, 사전예약 시작 몇 분 만에 '내년 배송'…애플 “수요 폭발적”
-
4
“젤렌스키가 韓 셈법 몰랐다”… 美 전문가들 “포로 공개가 외교 부담”
-
5
美, 이란에 '모든 폭탄의 어머니' 투하 검토… “비핵무기 중 가장 강력한 폭탄”
-
6
美 호수 바닥서 드러난 '드럼통 시신'…40여년 전 '살인사건' 실마리 풀렸다
-
7
“경쟁심 때문?”… 동료 차에 '독' 타고 중국 도피 시도한 대학원생 체포
-
8
“삼성·SK 맹추격”…中 CXMT, 3분기 매출 600% 폭증 전망
-
9
韓 반도체 저격수 된 머스크…中 메모리 띄우고 삼전닉스 흔드는 속셈?
-
10
“남자부 뛰던 선수가 왜 여자부에?”… 男 76위→女 1위에 선수들 집단 반발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