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위원회가 정통부 장관에게 060 전화정보사업자인 데이콤멀티미디어인터넷을 영업정지처분토록 건의하기로 의결했다고 27일 밝혔다.
통신위는 지난 26일 제139차 위원회를 열어 데이콤멀티미디어인터넷이 지난 2005년 과금신호음을 고지하지 않아 시정조치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11월부터 1월까지 전화정보사업 관련 5개 필수 안내사항을 여전히 고지하지 않아 영업정지를 건의키로 했다.
5개 필수 안내사항은 △전화정보사업자 상호 △문의전화번호 △서비스 내용 △과금단위와 금액 △과금신호음인데 데이콤멀티미디어인터넷은 무려 740여개 060 전화번호를 활용, 모든 유형마다 200∼400건씩 위반행위를 한 것으로 집계됐다.
한편 통신위는 데이콤멀티미디어인터넷을 포함한 13개 060 전화정보사업자의 이용자이익저해행위에 대해 시정조치를 내렸다. 이에따라 실질적인 피해를 유발한 콘조이(1800만원), 나인티에스(2000만원), 유즈데이타(400만원) 등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오남석 통신위 사무국장은 “데이콤멀티미디어인터넷 영업정치 처분의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광범위한 피해를 유발하는 전화정보사업자에게 사회적 경종을 울려 유사행위가 재발하는 것을 막을 필요가 있음을 고려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은용기자@전자신문, ey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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