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세포 복제 배아 줄기세포 연구가 다시 허용된다.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최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올해 첫 전체회의를 열고 체세포복제배아연구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기로 의결했다. 또, 이종간 핵 이식 연구를 금지하고 배아연구기관에서 수립한 줄기세포주를 보건복지부에 등록하도록 하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생식세포(난자와 정자) 기증자에 실비보상을 인정하는 생식세포관리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확정했다.
이날 회의에는 생명윤리계와 과학계의 민간위촉 위원들과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 장하진 여성부 장관 등 정부 측 당연직 위원 등 전체 위원들이 참석했다. 전체위원 20명 중에서 정부측 당연직 위원과 과학계 민간위원 13명 만이 서면 결의에 참석했으며, 이 중 12명이 제한적 허용 쪽에 표를 던져 의결됐다. 제한적 허용안은 복제배아연구를 허용하더라도 연구에 사용할 수 있는 난자를 체외수정을 할 때 수정되지 않아 폐기 예정이거나 적출 난소에서 채취한 잔여난자로 한정하자는 안이다. 이에 따라, 황우석 박사의 줄기세포 사태 이후 사실상 중단됐던 체세포복제배아 연구가 재개될 수 있는 법적 토대가 마련됐다.
체세포 복제 배아 줄기세포 연구가 다시 허용되자, 종교계를 비롯한 민간 단체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다. 이 날 회의에서도 생명윤리계 민간 위원 7명은 전원이 서면 표결에 불참,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생명윤리계쪽은 현재의 연구기술 수준을 봤을 때 체세포복제배아연구의 실효성에 강한 의문이 제기된다며 현 단계에서는 기초연구실적을 더 쌓은 뒤에 나중에 허용해도 늦지 않다며 반대 입장을 보였다.
또, 천주교 주교회의는 이날 “배아를 이용하는 어떠한 실험이나 연구도 인간 생명의 존엄성과 신성함을 침해하는 행위이므로 체세포 복제배아 연구 합법화 움직임은 중단돼야 한다”고 성명을 냈다.
문보경기자@전자신문, okm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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