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원, 美-유럽 對기업 집단소송 이례적 허용

 미 법원이 미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기업에 대한 집단소송에 유럽 주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이례적인 판결을 내렸다. 프랑스 미디어·통신 복합기업인 비벤디가 26일 밝힌 바에 따르면, 뉴욕 연방지법은 비벤디가 지난 2002년 파산에 직면했을 당시 주식을 매입한 프랑스·영국 및 네덜란드 주주들이 이 회사에 대한 미국내 소송에 합류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대상 주주들은 지난 2000년 10월 30일부터 2002년 8월 14일 사이에 당시 비벤디 유니버설의 보통주·주식예탁증서(ADR) 혹은 예탁주식(ADS)을 매입한 경우인 것으로 설명됐다. 이와 관련해 미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지난달 말 비벤디 주주들이 5100만달러로 합의된 화해 기금으로부터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게 됐다고 밝힌 바 있다.

미 법원 판결에 대해 프랑스 주주권익 옹호 단체인 ADAM 관계자는 “미 법원이 프랑스 기업과 경영진에 의한 미 증권법 위반을 판결한 첫 사례로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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