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식회계를 통해 거액의 부당이득을 취한 일본의 인터넷 검색포털 업체 라이브도어가 2억8000만엔(240만달러)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일본 단일 기업에 대한 벌금으로는 최고액이라고 니혼TV가 보도했다.
도쿄 지방법원은 이날 라이브도어의 증권법 위반은 개인투자자를 오도하려는 고의적 의도에서 자행됐고, 이 회사가 상장기업으로서의 책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다며 이처럼 판결했다. 한때 ‘닷컴 스타’로 떠올랐던 호리에 다카후미(34) 라이브도어 전 사장은 손실을 감추기 위해 대규모 분식회계를 하는 등 증권거래법을 위반한 혐의가 인정돼 지난 16일 2년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라이브도어 분식회계 사건과 관련, 지금까지 호리에 전 사장 등 7명과 라이브도어 등 2개 회사가 기소됐다.
도쿄 지법은 이날 사건에 연루된 회계사 2명에 대해서도 각각 징역 10개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4년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법원 관계자들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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